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신동화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3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2).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1).pdf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권유미 관계전문기술자 그동안 토목분야 인정 그대로 인정필요 하므로 반대합니다 [2024.05.10] 김설화 반대합니다 [2024.05.10] 변형우 관계전문기술자 중 감리는 토목분야 로 해야함 그래서 반대 [2024.05.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