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4-04-26 ~ 2024-06-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38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2).hwpx 첨부파일2 (개정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