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향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4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x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조문대비표.pdf 첨부파일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