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김만호 예고기간 2024-04-19 ~ 2024-05-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59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4호(「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