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유경석 예고기간 2024-04-23 ~ 2024-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60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철도안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철도안전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