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강미순 예고기간 2024-04-24 ~ 2024-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07 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분류 및 타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 팩스 : 044-201-55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시행규칙)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6).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