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정지원 예고기간 2024-04-23 ~ 2024-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별표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제1조의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1조의2_및_별표6).hwpx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첨부파일5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