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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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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유승후
예고기간
2024-05-02 ~ 2024-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69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5).hwpx
첨부파일2
HWPX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수정(최종)(20240422)-입법예고기간_포함.hwpx
첨부파일3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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