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철희 예고기간 2024-05-13 ~ 2024-07-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최종)+☆[개정안]+지하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_안전점검,+규제일몰.hwpx 첨부파일2 (최종)+☆[개정안]+지하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_안전점검,+규제일몰.pdf 첨부파일3 (별표3)_안전점검_대상_지하시설물의_종류_및_주변지반의_범위,_안전점검의_실시_시기_및_방법(변경안)(제16조제1항_관련)(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