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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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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4-05-10 ~ 2024-05-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70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5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9(3급 또는 41, 4급 또는 51, 54, 63)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급 또는 51, 51, 61)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 분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관하며,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4급 또는 51, 61)의 존속기한을 2024630일까지에서 20266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630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6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52)의 존속기한을 2024731일까지에서 20267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71)의 존속기한을 2024630일까지에서 20266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1)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72)의 직급을 상향 조정(62)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토교통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2).hwpx
첨부파일2
HWPX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1).hwpx
첨부파일3
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70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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