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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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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4-05-17 ~ 2024-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40517_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240517_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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