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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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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4-05-14 ~ 2024-06-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735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1.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x
첨부파일2
PDF 1.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첨부파일3
HWPX 2._물류취약지역_지정_고시안.hwpx
첨부파일4
PDF 2._물류취약지역_지정_고시안.pdf
첨부파일5
PDF 3._행정예고문_물류취약지역_지정고시안_채번완료.pdf
첨부파일6
HWPX 3._행정예고문_물류취약지역_지정고시안_채번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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