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4-05-14 ~ 2024-06-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735호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x 첨부파일2 1.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첨부파일3 2._물류취약지역_지정_고시안.hwpx 첨부파일4 2._물류취약지역_지정_고시안.pdf 첨부파일5 3._행정예고문_물류취약지역_지정고시안_채번완료.pdf 첨부파일6 3._행정예고문_물류취약지역_지정고시안_채번완료.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