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연주 예고기간 2024-05-22 ~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4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동차정책과).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