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정성훈 예고기간 2024-05-20 ~ 2024-05-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8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2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