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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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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정성훈
예고기간
2024-05-20 ~ 2024-05-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8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2
PDF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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