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신형 예고기간 2024-05-23 ~ 2024-06-11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고시안_별지서식)_건축물관리점검지침_개정안.hwpx 첨부파일2 (개정고시안)_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안)_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