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4-06-11 ~ 2024-06-1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56).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