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홍근호 예고기간 2024-06-18 ~ 2024-07-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69호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등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제안 규정」 등 상위 법령 및 제안처리 시스템(온라인 국민참여포털)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안 채택여부 결정 통지 절차 명시(안 제5조) 소관 부서의 장이 제안 채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면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함 나. 채택제안 실시 관련 통지 절차 명시(안 제6조)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 상위 법령에서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관 부서의 장은 재심사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이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채택제안으로 결정하도록 함 라.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명칭 및 기능 정비(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종전 자체제안심의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자체제안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이메일(bunny2k@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0).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