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창기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1._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2).hwpx 첨부파일3 2.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3._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