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송혜연 예고기간 2024-06-19 ~ 2024-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87호 「기업도시개밭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