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90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6).hwpx 첨부파일2 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_전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90호(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_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