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24-06-19 ~ 2024-07-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11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7).hwpx 첨부파일2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hwpx 첨부파일3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_훈령안.hwpx 첨부파일5 도시의_지속가능성_및_생활인프라_평가_지침_일부개정_훈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