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4-06-20 ~ 2024-07-1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3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5 (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