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송윤석 예고기간 2024-06-19 ~ 2024-07-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7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8).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5).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