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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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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유찬석
예고기간
2024-06-25 ~ 2024-08-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2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이후 기한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행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국번호표 도입으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도간 변경이 있어도 번호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시·도내 변경과 시·도간 변경을 구분하여 행정절차를 다르게 하던 것을 일원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출이행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규정(안 별표3)
. 전국번호표 시행으로 시·도간 이동시에도 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등록이전 규정을 삭제하고, ·도내 이동과 동일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행정절차 일원화(현행 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8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pdf
첨부파일2
HWPX ★_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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