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4-07-03 ~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5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pdf
첨부파일2
PDF (최종)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3
PDF (개정안)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최종).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