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7-11 ~ 2024-08-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62).hwpx 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704.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704.pdf 첨부파일5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