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7-11 ~ 2024-08-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004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63).hwpx 첨부파일2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240704.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240704.pdf 첨부파일5 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