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4-07-10 ~ 2024-07-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