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7-18 ~ 2024-07-19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53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주차장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x 첨부파일2 240715_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