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4-07-23 ~ 2024-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6).hwpx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4 (법령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은수 개인택시 부제 완전폐지 [2024.08.0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