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07-26 ~ 2024-09-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8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임재순 개인택시 [2024.08.06] 홍남표 택시 부제해제관련 [2024.08.0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