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4-08-14 ~ 2024-08-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9).hwpx 첨부파일2 240806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240808_입법예고문(2024-1137)(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240808_입법예고문(2024-1137)(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윤문호 공공주택용청약저축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방지대책 반영요청의견 제출 [2024.08.25] 박근배 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하여 불이익 방지 대책 수립 의견을 제출함니다. [2024.08.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