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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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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최현일
예고기간
2024-08-29 ~ 2024-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8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안)_철도안전법_시행령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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