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4-08-29 ~ 2024-10-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3).hwpx 첨부파일2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석윤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2024.10.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