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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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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4-08-29 ~ 2024-10-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4).hwpx
첨부파일2
HWP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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