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4-08-29 ~ 2024-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67).hwpx 첨부파일2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