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임정민 예고기간 2024-09-03 ~ 2024-09-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09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추가_(요청서)_규제심사+대상여부+사전검토요청서_주택청약종합저축의_이자율_및_운영에_관한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8).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4).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