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3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2).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