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영진 예고기간 2024-09-09 ~ 2024-09-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9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서비스정책과.pdf 첨부파일2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율+등+조정요령_(3).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x.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