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09-10 ~ 2024-10-2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 124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69).hwpx
첨부파일2
HWPX 240905_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1).pdf
첨부파일4
HWPX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1).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