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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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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9-23 ~ 2024-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호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hwpx
첨부파일3
HWPX 240912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법무검토반영).hwpx
첨부파일4
PDF 3._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09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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