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4-10-08 ~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3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