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4-10-17 ~ 2024-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2 신구조문_대비표(별지_서식,_별첨,_별표).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2).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