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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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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4-10-31 ~ 2024-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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