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4-11-07 ~ 2024-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94호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 월 7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안)「철도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_운송_위험물용기등_검사_세부기준_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