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현우 예고기간 2024-11-28 ~ 202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5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