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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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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현우
예고기간
2024-11-28 ~ 202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HWPX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5
PDF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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