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장동규 예고기간 2024-11-29 ~ 2024-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