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4-12-03 ~ 2025-01-1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2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8).hwpx 첨부파일2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