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4-12-03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4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pdf 첨부파일2 (개정안)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