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4-12-09 ~ 2024-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55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고시안(1).pdf 첨부파일4 (개정안)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